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이 무효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 제36조 및 취업규칙 제87조에는 조합원이 4일을 경과하여 무단결근한 경우, 근로자가 월간 3일 이상, 회계연도 기준 연간 누적 6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38일
판정 요지
근로자가 4일을 경과하여 무단결근한 점 및 동료를 폭행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이 무효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 제36조 및 취업규칙 제87조에는 조합원이 4일을 경과하여 무단결근한 경우, 근로자가 월간 3일 이상, 회계연도 기준 연간 누적 6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38일 무단결근하고 동료를 폭행하여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② 단체협약에는 해고 전 소명기회를 부여하라는 규정 외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2번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 주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에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