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판단: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직변경 및 정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직변경 및 정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