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해고를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회유와 기망으로 희망퇴직을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해고를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회유와 기망으로 희망퇴직을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당시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상황, 장래의 불확실성, 희망퇴직 시 지원 조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해고를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회유와 기망으로 희망퇴직을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당시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상황, 장래의 불확실성, 희망퇴직 시 지원 조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의 기망, 강요 등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의사표시에 하자를 가져올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승인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합의하에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