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임원회의에서 영업관리 담당 임원에게 경영 악화의 책임을 묻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직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어떠한 강요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근거가 없고, 설령 일부 업무를 배제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는 사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항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