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① 근로일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근로일 당일(1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일급을 근로일 당일에 통장으로 지급받아 온 점, ③ 사업장 근무일에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사업장 근무일에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는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근로일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근로일 당일(1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일급을 근로일 당일에 통장으로 지급받아 온 점, ③ 사업장 근무일에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사업장 근무일에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기간 단절이 발생한 점, 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하게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사업장의 일용근로자가 상
판정 상세
근로자가 ① 근로일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근로일 당일(1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일급을 근로일 당일에 통장으로 지급받아 온 점, ③ 사업장 근무일에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사업장 근무일에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기간 단절이 발생한 점, 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하게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사업장의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사실이 없는 점, ⑥ 본인도 일용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