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구제신청 제기 후 이전 보직으로 다시 전보되어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이 없고, CCTV 설치, 전산권한 차단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17. 9. 11. 근로자를 해외사업본부장에서 신규 유통채널 업무담당으로 전보발령하였으나 구제신청 제기 후 같은 해 11. 28. 조직개편을 통해 근로자를 다시 이전 보직인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발령하였으므로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이 없음.
나. 업무배제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CCTV 설치 및 감시, 전산권한 차단, 이메일 계정 불량, 회의‧정보공유 배제 등은 근로자가 불편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할 뿐 업무를 배제하는 명령이나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등의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CCTV 설치 및 감시, 전산권한 차단 등으로 근로자가 주요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나 인사상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업무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