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 (비교대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전담이 비교대상근로자임.○ (차별 금지영역) 교통보조비는 임금으로, 명절휴가보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성과상여금은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으로,
판정 요지
일부시정, 나머지 기각 또는 각하
쟁점: ○ (비교대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전담이 비교대상근로자임.○ (차별 금지영역) 교통보조비는 임금으로, 명절휴가보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성과상여금은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으로, 판단: ○ (비교대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전담이 비교대상근로자임.○ (차별 금지영역) 교통보조비는 임금으로, 명절휴가보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성과상여금은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으로,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는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됨.○ (불리한 처우)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소정근로 제공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고, 특정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또는 미지급하고 있어 차별적 처우가 있
음. 명절휴가보전금은 시정신청일 이후 비교대상근로자인 방과후학교 전담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시정신청일 당시 차별적 처우가 발생되지 않았음.○ (합리적 이유)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를 주 14시간 근무를 이유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과 성과상여금을 초단시간근로자가 근
판정 상세
○ (비교대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전담이 비교대상근로자임.○ (차별 금지영역) 교통보조비는 임금으로, 명절휴가보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성과상여금은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으로,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는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됨.○ (불리한 처우)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소정근로 제공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고, 특정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또는 미지급하고 있어 차별적 처우가 있
음. 명절휴가보전금은 시정신청일 이후 비교대상근로자인 방과후학교 전담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시정신청일 당시 차별적 처우가 발생되지 않았음.○ (합리적 이유)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를 주 14시간 근무를 이유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과 성과상여금을 초단시간근로자가 근무성적 평정대상자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되지 않음.○ (차별적 처우의 고의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2017. 9. 25.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시정 명령 이행함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고의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