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광주물류센터를 매각함에 따라 광주물류센터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전환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군과 광주물류센터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내용, 근로자의 근무의사, 근로자가 과거 목포에서 근무하였던 경력 및 목포에서 출퇴근 중인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광주물류센터를 매각함에 따라 광주물류센터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전환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군과 광주물류센터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내용, 근로자의 근무의사, 근로자가 과거 목포에서 근무하였던 경력 및 목포에서 출퇴근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목포로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전환배치된 후에도 전환배치 전과 동일한 업무를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광주물류센터를 매각함에 따라 광주물류센터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전환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군과 광주물류센터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내용, 근로자의 근무의사, 근로자가 과거 목포에서 근무하였던 경력 및 목포에서 출퇴근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목포로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전환배치된 후에도 전환배치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④ 전환배치로 인하여 근로자가 목포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불이익은 있으나, 사용자에게 매월 월세를 지원받고 있고, 전환배치의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와 세 차례 이상 면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