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운송사업에서의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하는 점, ② 차량정비 상태나 예비차량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운송사업에서의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운송사업에서의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하는 점, ② 차량정비 상태나 예비차량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전보의 정당성 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가. 전보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운송사업에서의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하는 점, ② 차량정비 상태나 예비차량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전보의 정당성 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통상적인 인사명령에 해당되는 이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전보를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