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구제신청 일부는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된 구제신청 일부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며, 미화소장이 노동조합 지부장 등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말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구제신청 일부는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노동조합이 미화소장을 부당노동행위․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미화소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고소인으로서 노동조합 지부장 등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언급한 것일 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