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를 단과대학 통합교학센터장에서 교학팀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통합교학센터의 업무에 교학팀의 업무가 추가된 점, 각 단과대학별로 담당자를 배치하고 구성원 1명을 증원한 점, 교학팀에 팀장 보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제개편을 한 것으로
판정 요지
단과대학 통합교학센터장에서 교학팀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강등이 아닌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단과대학 통합교학센터장에서 교학팀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통합교학센터의 업무에 교학팀의 업무가 추가된 점, 각 단과대학별로 담당자를 배치하고 구성원 1명을 증원한 점, 교학팀에 팀장 보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제개편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근로자가 팀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팀장에게만 지급되는 정보비와 통신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판정 상세
근로자를 단과대학 통합교학센터장에서 교학팀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통합교학센터의 업무에 교학팀의 업무가 추가된 점, 각 단과대학별로 담당자를 배치하고 구성원 1명을 증원한 점, 교학팀에 팀장 보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제개편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근로자가 팀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팀장에게만 지급되는 정보비와 통신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팀장 직위를 받지 못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심리적 모멸감은 근로조건 또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움.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하기 전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교학팀에 팀장의 직위가 없어 인사발령이 강등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