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의 다툼이 없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7. 9. 5. 정황상 김○○ 사장이 근로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직을 권고한 것은 해고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다면 굳이 당일 저녁 술자리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의 다툼이 없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7. 9. 5. 정황상 김○○ 사장이 근로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직을 권고한 것은 해고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다면 굳이 당일 저녁 술자리에 일부러 찾아가서 이 사건 근로자와 대화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식당에서 배달 업무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나왔고, 그로부터 2~3일 만에 사
판정 상세
① 당사자의 다툼이 없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7. 9. 5. 정황상 김○○ 사장이 근로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직을 권고한 것은 해고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다면 굳이 당일 저녁 술자리에 일부러 찾아가서 이 사건 근로자와 대화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식당에서 배달 업무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나왔고, 그로부터 2~3일 만에 사용자보다 50만원의 임금을 더 지급하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③ 반면, 배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려 했다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