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19. 10. 30. 생산부장에게 욕설과 고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 양정이 과하고, 더욱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