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사용자의 통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사용자의 통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행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사용자의 통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행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바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는 것 또는 사직의 권고에 합의하였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