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노선이동 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특정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직발령의 부당전직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2020. 6. 1. 자로 근로자에게 90-1번 노선에서 90번으로 운행 노선을 변경하도록 한 인사명령은 기존 노선에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사실이 있고, 운전기사의 사고횟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노선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인사권을 행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인사명령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연장 등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인사권한의 남용에 해당할 만큼 크다고 보기도 어려워 전직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
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노선이동 명령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 주장의 근거는 달리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탈퇴를 회유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회사의 영업소장이 노동조합의 특정 조합원에게 전화 통화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회유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제출된 녹취록으로 확인되고, 영업소장은 배차 관련 인사·노무 업무를 하는 자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