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들에게 “스페아(spare)로 일하자.”라고 말하면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문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일당제를 어떻게 믿
나. 그렇게 못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들에게 “스페아(spare)로 일하자.”라고 말하면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문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일당제를 어떻게 믿
나. 그렇게 못한
다. 판단: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들에게 “스페아(spare)로 일하자.”라고 말하면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문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일당제를 어떻게 믿
나.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하자 부장이 “14일까지 배차는 나왔으니깐 내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말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근로관계 합의종료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2017. 9. 14.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1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부장과의 대화에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통상적인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해고라고 주장하는 날부터 약 2개월간 근로자들이 운전하던 트럭이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2의 경우 스스로 차량 열쇠를 조수석 발판에 둔 이후부터 출근하지
판정 상세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들에게 “스페아(spare)로 일하자.”라고 말하면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문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일당제를 어떻게 믿
나.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하자 부장이 “14일까지 배차는 나왔으니깐 내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말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근로관계 합의종료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2017. 9. 14.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1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부장과의 대화에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통상적인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해고라고 주장하는 날부터 약 2개월간 근로자들이 운전하던 트럭이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2의 경우 스스로 차량 열쇠를 조수석 발판에 둔 이후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