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회사의 설계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별도의 설계도서 검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신설된 팀에서 발견한 오류 대다수는 다른 시공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래 시공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이므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판정 요지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을 성실한 협의 없이 부서를 신설하여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경력 단절 등의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회사의 설계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별도의 설계도서 검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신설된 팀에서 발견한 오류 대다수는 다른 시공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래 시공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이므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설된 팀은 감리업무의 보조적인 역할로 보이는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회사의 설계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별도의 설계도서 검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신설된 팀에서 발견한 오류 대다수는 다른 시공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래 시공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이므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설된 팀은 감리업무의 보조적인 역할로 보이는 점, ④ 권고사직 대상자를 신설된 팀으로 전보하여 해당 업무 적임자를 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선발 기준도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20~30분의 출퇴근 시간 증가나 근태관리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나, 건설기술자인 근로자들의 경우 전보로 설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중요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사직을 권고하고 불응 시 신설된 팀으로 전보될 것이라고 고지한 것은 일방적 통보인 점, ② 취업규칙상 회사가 부서의 이동이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직무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단체협약상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