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1.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행위들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동 신청은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행위들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동 신청은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
다. 판단: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행위들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동 신청은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