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최초 근로계약에서는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의전업무로 특정하고 있으나, 특칙으로 근무 장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2016. 3. 2.부터 분양팀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행한 동료 여직원과의 말다툼 및 고객과의 마찰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된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사발령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최초 근로계약에서는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의전업무로 특정하고 있으나, 특칙으로 근무 장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2016. 3. 2.부터 분양팀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행한 동료 여직원과의 말다툼 및 고객과의 마찰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거나 회사의 운영이나 근무 질서 확립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말다툼이나 고객과의 마찰에 대하여 사용자가 적절한 교육이나
판정 상세
① 최초 근로계약에서는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의전업무로 특정하고 있으나, 특칙으로 근무 장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2016. 3. 2.부터 분양팀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행한 동료 여직원과의 말다툼 및 고객과의 마찰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거나 회사의 운영이나 근무 질서 확립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말다툼이나 고객과의 마찰에 대하여 사용자가 적절한 교육이나 공식적인 징계 등을 행한 사실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할 무렵에는 윤달 성수기가 끝나 의전업무의 업무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분양팀 신규 직원 2명 배치 및 의전업무 담당 직원 1명의 시설관리팀 겸직 발령 등을 고려하면, 의전팀에 반드시 직원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되는 점, ⑤ 동 인사발령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거나 출퇴근 부담이 가중되는 불이익은 없으나, 사전에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생활상 불이익은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인사발령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