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듀얼부팅 및 가상 OS를 사용하여 회사의 각종 보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점, ② 다량의 회사자료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올려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보안스티커를 무단으로 탈거하는 등
판정 요지
자동차 기획담당 간부사원이 장기간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회사자료를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듀얼부팅 및 가상 OS를 사용하여 회사의 각종 보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점, ② 다량의 회사자료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올려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보안스티커를 무단으로 탈거하는 등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점, ④ 근무시간 중 사적 문서 작성비율이 50%에 달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듀얼부팅 및 가상 OS를 사용하여 회사의 각종 보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점, ② 다량의 회사자료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올려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보안스티커를 무단으로 탈거하는 등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점, ④ 근무시간 중 사적 문서 작성비율이 50%에 달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보안업무 및 복무규정을 장기간에 걸쳐 크게 위반한 점, ② 이로 인해 회사의 영업정보가 악성코드, 해커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 ③ 권고사직 처분을 받은 다른 2명의 직원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위원회 규정에는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총 3차례에 걸쳐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