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1, 2가 교통법규를 각각 총 4회, 총 3회에 걸쳐 위반한 사실, 근로자3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처분은 그간의 징계관행과 상충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형평에도 반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1, 2가 교통법규를 각각 총 4회, 총 3회에 걸쳐 위반한 사실, 근로자3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처분은 그간의 징계관행과 상충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형평에도 반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처분 및 사용자의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1, 2가 교통법규를 각각 총 4회, 총 3회에 걸쳐 위반한 사실, 근로자3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처분은 그간의 징계관행과 상충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형평에도 반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처분 및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였다는 노동조합의 주장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