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1.2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그 규정 적용 자체가 부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우선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을 적용한 정직은 부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그 규정 적용 자체가 부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그 규정 적용 자체가 부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