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공개된 자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상급자에게 고성으로 대응하고, 욕설 또는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수차례 한 점, ② 기업정보 선별 등을 통한 ‘누리-세종학당 사이트 자료 등록’은 이미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정보서비스팀 등과 협업이
판정 요지
상급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과 욕설 또는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강등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공개된 자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상급자에게 고성으로 대응하고, 욕설 또는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수차례 한 점, ② 기업정보 선별 등을 통한 ‘누리-세종학당 사이트 자료 등록’은 이미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정보서비스팀 등과 협업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전적으로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설령, 상급자의 폭언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상급자에게 고성과 욕설 또는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수차례 한 것은 그 정도가 과하여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② 과거에도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무례하게 행동하여 경고 및 감봉 3월 등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