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1.2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2017. 9. 15.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7. 9. 15. 해고처분이 있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2017. 9. 15.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7. 9. 15. 해고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귀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2017. 9. 16. 및 2017. 9. 18. 출근하여 해고처분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2017. 9. 19. 이후 계속적인 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출근 독려의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