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유로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적정한 징계 양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실장에서 컨설턴트로 인사 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직위를 변경하여야 할 뚜렷한 경영상·업무상 필요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판정 요지
-
-
-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로 근무지 이탈, 팀비 내용 증빙 부정확, 위계질서 어지럽힘의 내용은 근무지 이탈의 시점이 점심시간 무렵에 약 30분 정도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위 1회의 근무지 이탈 이외 달리 근무지 이탈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팀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위계질서 어지럽힘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또한, 2017. 9. 27. 실장에서 컨설턴트로의 인사발령의 계기가 된 직원 안양희, 이윤진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급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위법행위나 일탈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근로자는 급여와 인센티브에서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근로자의 직위를 변경하여야 할 뚜렷한 경영상·업무상 필요성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정 상세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유로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적정한 징계 양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실장에서 컨설턴트로 인사 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직위를 변경하여야 할 뚜렷한 경영상·업무상 필요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