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생산기지 이전 등 경영 사정으로 과잉인력이 발생하여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① 주된 주문업체의 외주기지 변경(베트남)으로 생산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점, ② 근로자들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가 베트남지사로 대부분 이전되어 과잉인력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차원에서 배치전환을 실시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생산성, 숙련도 등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점, ④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근무장소와 업무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재량이 부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근로자들을 배치전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① 해고 회피 차원에서 부득이 배치전환을 실시한 점, ② 회사의 사정이 호전되면 우선하여 원직으로 복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③ 배치전환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와 직급 및 급여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상 사정에 따른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전 협의 내지 동의를 구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고, 11회에 걸쳐 설명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