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부에 서명하지 않았고, 근무장소를 벗어나 거주지 등에서 상당기간 체류한 점, ③ 2017. 12. 1.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해 11. 28.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 까지 잘 쓰겠다.
판정 요지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부에 서명하지 않았고, 근무장소를 벗어나 거주지 등에서 상당기간 체류한 점, ③ 2017. 12. 1.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해 11. 28.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 까지 잘 쓰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시행사에 송부하여 구직을 준비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감리업무일지는 사용자의 결재나 확인서명이 없고, 해고 발생 이후에도 작성되어 있는 점, ⑤ 사직서 작성 이후 공사현장에 출입한 것은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와의 분쟁을 처리할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므로 같은 사직서에 근거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