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1.30
중앙노동위원회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가로 확보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조에 배분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었고, 소수노조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추가분에 대한 미배분과 간호사 배치전환에 있어 소수노조를 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가로 확보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조에 배분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었고, 소수노조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간호사 배치전환에 있어 소수노조를 사용자와 합의의 주체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용자와의 교섭권한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어 이를 공정대표 의무위반으로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가로 확보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조에 배분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었고, 소수노조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간호사 배치전환에 있어 소수노조를 사용자와 합의의 주체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용자와의 교섭권한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어 이를 공정대표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