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영업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폐쇄하고 같은 서울 지역 내의 다른 사무실로 전보발령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미미하여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계속된 영업 적자 개선을 위해 사무실 폐쇄를 결정하고 실제 운영을 중단한 것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가 역삼동에서 구로동으로 변경되는 것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고, 변경된 근무 장소가 같은 서울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전보발령으로 인한 시간적 또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크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까지 전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가 사전에 사무실 폐쇄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전보발령이 무효가 될 정도로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