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취업 전까지의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합의각서 및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작성한 합의각서에 재취업 시점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구두 약속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판정 요지
부당대기발령-각하, 부당해고-기각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취업 전까지의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합의각서 및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작성한 합의각서에 재취업 시점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구두 약속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취업 전까지의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합의각서 및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작성한 합의각서에 재취업 시점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구두 약속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위 합의각서에 따라 재취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재취업 관련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 우편물을 몇 차례 보낸 점으로 볼 때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상의 ‘회사명’란에 현장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하단에 ‘혜진종합관리 귀중’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현장명은 근로자의 소속을 나타낸 것일 뿐, 현장의 보안팀장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④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당시 다른 직원과의 다툼 과정에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취업 전까지의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합의각서 및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작성한 합의각서에 재취업 시점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구두 약속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위 합의각서에 따라 재취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재취업 관련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 우편물을 몇 차례 보낸 점으로 볼 때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상의 ‘회사명’란에 현장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하단에 ‘혜진종합관리 귀중’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현장명은 근로자의 소속을 나타낸 것일 뿐, 현장의 보안팀장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④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당시 다른 직원과의 다툼 과정에서 사용자의 재취업 약속을 믿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하여 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