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시화사무소를 거점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시화사무소는 2014. 6. 10. 개설된 이후 장기간 비워둔 상태로 사실상 영업 업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과거 영업총괄 전무를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시화사무소를 거점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시화사무소는 2014. 6. 10. 개설된 이후 장기간 비워둔 상태로 사실상 영업 업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과거 영업총괄 전무를 판단: 사용자는 시화사무소를 거점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시화사무소는 2014. 6. 10. 개설된 이후 장기간 비워둔 상태로 사실상 영업 업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과거 영업총괄 전무를 시화사무소에 전보한 사례가 있고, 시화사무소를 활성화하려면 영업 능력이 있는 팀장급 이상 중역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는 그간 시험기기 교정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영업 경험이 없었으므로 전보의 적임자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신규 고객 유치를 기대하면서도 영업에 관한 업무 지시나 영업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전보 이전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보의 필요성에 대해 “시화사무소의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의 동요를 방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보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보
판정 상세
사용자는 시화사무소를 거점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시화사무소는 2014. 6. 10. 개설된 이후 장기간 비워둔 상태로 사실상 영업 업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과거 영업총괄 전무를 시화사무소에 전보한 사례가 있고, 시화사무소를 활성화하려면 영업 능력이 있는 팀장급 이상 중역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는 그간 시험기기 교정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영업 경험이 없었으므로 전보의 적임자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신규 고객 유치를 기대하면서도 영업에 관한 업무 지시나 영업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전보 이전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보의 필요성에 대해 “시화사무소의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의 동요를 방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보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전보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이상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전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