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부당정직처분은 근로자가 사유를 인정하고 양정 및 절차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부당보직해임과 부당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가 제척기간 도과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① 근로자가 책임자로 있는 부서에서 피해자가 근무하였고, 사건 후 고통을 호소하던 중 자진 퇴사한 점, ② 상벌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징계요구를 하고 징계양정을 한 후 최종 처분을 한 점, ③ 감경의결은 상벌규정상 재량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의 경우는 근로자가 스스로 재심절차를 포기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다. 보직해임과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보직해임과 전보는 인사명령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와 상벌위원회의 구성원, 위원장이 동일하며 인사명령의 권한이 있는 점,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