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경고 3회 시 징계조치함을 규정한 점, 사용자가 안전수칙 준수를 꾸준히 강조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안전수칙 위반 관련 경고 3회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고의 징계양정은 지나치나 정직 30일의 징계양정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경고 3회 시 징계조치함을 규정한 점, 사용자가 안전수칙 준수를 꾸준히 강조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안전수칙 위반 관련 경고 3회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안전수칙 위반의 종류나 상황 및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위반 회수 3회를 해고로 규정, 운영하고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경고 3회 시 징계조치함을 규정한 점, 사용자가 안전수칙 준수를 꾸준히 강조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안전수칙 위반 관련 경고 3회 시 징계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경고 3회 시 징계조치함을 규정한 점, 사용자가 안전수칙 준수를 꾸준히 강조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안전수칙 위반 관련 경고 3회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안전수칙 위반의 종류나 상황 및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위반 회수 3회를 해고로 규정, 운영하고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개전의 정을 근거로 근로자2를 초심 해고 결정에서 정직 30일로 감경하면서 근로자1은 초심 해고 결정을 유지한 것은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나,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0일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
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