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저성과를 이유로 한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된
다. 또한, ①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고를 행하였다고 해서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평가는 시행을 통하여 피평가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등급만 통지하고, 구체적인 평가결과 및 보완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된
다. 또한, ①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고를 행하였다고 해서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평가는 시행을 통하여 피평가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등급만 통지하고, 구체적인 평가결과 및 보완이 필요한 평가항목 등에 대해 제시해 준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 대하여 역량향상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체계화된 관리 매뉴얼의 구비도 부족해 보이는 점, ④ 면직 통지서에 관련규정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