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11. 28. “30일까지만 도와주세요.”라고, 같은 달 30일에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 두세요.”라고 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가장 근접한 때에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11. 28. “30일까지만 도와주세요.”라고, 같은 달 30일에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 두세요.”라고 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가장 근접한 때에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11. 28. “30일까지만 도와주세요.”라고, 같은 달 30일에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 두세요.”라고 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가장 근접한 때에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부당해고 자꾸 말씀하시니 그 부분 다투어 보시구요.”, “타협을 보자고 했잖아요.”, “제가 해고 시켰습니까?”라고 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반면, 근로자는 “약속한 금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하겠음.”, “무슨 타협을 봐.”, “세무서 가서 한 번 해 볼 거야.”, “앞으로 전화하지 말고, 노동부에서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하며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만 피력하였을 뿐이고 사용자로부터 “오셨으면 들어오시지요.”, “내일 들러주세요,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들러주세요.”, “오늘도 제가 서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11. 28. “30일까지만 도와주세요.”라고, 같은 달 30일에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 두세요.”라고 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가장 근접한 때에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부당해고 자꾸 말씀하시니 그 부분 다투어 보시구요.”, “타협을 보자고 했잖아요.”, “제가 해고 시켰습니까?”라고 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반면, 근로자는 “약속한 금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하겠음.”, “무슨 타협을 봐.”, “세무서 가서 한 번 해 볼 거야.”, “앞으로 전화하지 말고, 노동부에서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하며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만 피력하였을 뿐이고 사용자로부터 “오셨으면 들어오시지요.”, “내일 들러주세요,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들러주세요.”, “오늘도 제가 서로 감정 풀고 잘 해보자고 했잖아요.”라고 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출근을 하거나 사용자에게 복직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