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정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인턴수칙서 서명날인을 전후한 사용자의 “같이 일 못합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정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인턴수칙서 서명날인을 전후한 사용자의 “같이 일 못합니
다. 판단: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정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인턴수칙서 서명날인을 전후한 사용자의 “같이 일 못합니다., 이별이다.”등의 표현도 해고의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짐을 정리한 이후 퇴사 처리 요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3개월 가까이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정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인턴수칙서 서명날인을 전후한 사용자의 “같이 일 못합니다., 이별이다.”등의 표현도 해고의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짐을 정리한 이후 퇴사 처리 요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3개월 가까이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