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식판을 빼앗은 행위와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노인의 양 손을 교차한 채 몸을 제압하는 행위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와 입소자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삿대질, 식판 빼앗기, 얼굴 타격, 몸 제압 등 학대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징계사유이고, CCTV 확인에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요양기관 업무정지 위험 등을 고려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식판을 빼앗은 행위와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노인의 양 손을 교차한 채 몸을 제압하는 행위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와 입소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은 근로자가 먼저 입소자의 식사시간이 늦어진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시작된 점, ② 입소자의 식판을 빼앗고 얼굴을 때리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노인 학대 행위는 CCTV 동영상으로 모두 확인되었음에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④ 「장기노인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는 등 노인 학대 행위는 요양기관의 운영 및 존립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⑤ 노인 학대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재발 방지의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