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0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당초 집회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무단으로 회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시설물 손괴나 직원 상해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당초 집회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무단으로 회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시설물 손괴나 직원 상해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정당성은 인정된다.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당초 집회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무단으로 회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시설물 손괴나 직원 상해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정당성은 인정된다.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