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6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블랙박스의 촬영을 상당기간 고의로 방해하였고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상황이 촬영되지 않아 사용자가 보험사의 손실부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점, ② 부제일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사적 목적으로 휴조택시를 다른 지역까지 운행한 점, ③ 부당요금
판정 요지
블랙박스 촬영 고의 방해, 무승인 사적 운행, 부당요금 징수·난폭운전 민원, 과거 모욕·지시위반 전력 등 복합 비위에 대해 재심을 통해 정직 10일로 변경한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블랙박스의 촬영을 상당기간 고의로 방해하였고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상황이 촬영되지 않아 사용자가 보험사의 손실부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점, ② 부제일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사적 목적으로 휴조택시를 다른 지역까지 운행한 점, ③ 부당요금 징수와 난폭운전의 민원 제보가 있었던 점, ④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징계사유 고지의 의무규정이 없고, 징계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의 제기 없이 재심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⑤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대무기사 전보를 의결하였지만 재심을 통하여 정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하자가 치유된 점, ⑥ 과거에도 사용자를 모욕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0일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