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0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구제실익이 있는 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인정판정 결과를 통지받고 해고처분 취소후 재해고하는 과정에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여러 징계사유 중 직원에 대한 폭언만 인정되므로 이것만으로 해고는 양정 과다하고, 궐석 징계위원회 개최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중대하여 부당해고.
판정 상세
가. 구제실익이 있는 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인정판정 결과를 통지받고 해고처분 취소후 재해고하는 과정에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여러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에 대한 폭언 하나 만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고, 소명기회 부여도 없는 궐석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후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