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산업재해로 승인 받고 같은 날부터 2017. 12. 14.까지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고 있어 자발적 퇴직의사를 보일 이유가 크지 않은 점, ② 사직의 의사표시 관련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지급 등의 퇴직처리절차도 진행된 적이 없는 점,
판정 요지
사직의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등에 발생하였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등도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산업재해로 승인 받고 같은 날부터 2017. 12. 14.까지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고 있어 자발적 퇴직의사를 보일 이유가 크지 않은 점, ② 사직의 의사표시 관련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지급 등의 퇴직처리절차도 진행된 적이 없는 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9. 23.에서 같은 해 12. 15.로 정정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① 산업재해로 승인 받고 같은 날부터 2017. 12. 14.까지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고 있어 자발적 퇴직의사를 보일 이유가 크지 않은 점, ② 사직의 의사표시 관련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지급 등의 퇴직처리절차도 진행된 적이 없는 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9. 23.에서 같은 해 12. 15.로 정정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이 2017. 12. 14. 종료된 그 후 30일 이내에 행한 같은 달 15일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였고,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