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안정화기법 시행 중 환자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이력 등을 참작하지 않고, 해고를 결정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보호사가 환자에 대해 폭언·폭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6년 근속·징계이력 없음·초범·형사처벌 미부과·반성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