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0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직원과 상급자인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모욕행위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직원·대표이사에 대한 폭언·모욕·위협적 언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일부만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 과
다.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직원과 상급자인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모욕행위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징계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