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0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제출 요구에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 요청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제출 요구에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 요청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
다. 판단: 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제출 요구에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 요청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