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1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양정에 있어서 ① 최소 6년 이상이 지난 과거의 폭행의 행위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없으리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신뢰에 반하는 점 ② 26년간 장기근무를 하는 동안 한 차례 경고장만을 받은 점, ③ 취침 사실에 대해서 이 근로자만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최소 6년 전 폭행에 대한 뒤늦은 징계는 근로자 신뢰에 반하고, 26년 장기근속·징계전력 미미·다른 사건 대비 과중한 처분·반성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 과다로 부당.
판정 상세
징계양정에 있어서 ① 최소 6년 이상이 지난 과거의 폭행의 행위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없으리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신뢰에 반하는 점 ② 26년간 장기근무를 하는 동안 한 차례 경고장만을 받은 점, ③ 취침 사실에 대해서 이 근로자만 징계사유로 문제 삼은 점, ④ 다른 징계사건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이 과한 점, ⑤ 폭언, 욕설의 행위로 작업시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그 외에 업무 수행에 차질을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⑥ 사용자가 인사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점, ⑦ 과거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등을 볼 때,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으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