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사용자가 미리 준비한 퇴직금 산정서를 이의 없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의 면담 이후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고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점, ③ 9월분을 포함한 2개월분의 급여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승낙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사용자가 미리 준비한 퇴직금 산정서를 이의 없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의 면담 이후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고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점, ③ 9월분을 포함한 2개월분의 급여와 퇴직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④ 과거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경험이 있어 고용센터의 방문목적을 혼동하였다는 주장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사용자가 미리 준비한 퇴직금 산정서를 이의 없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의 면담 이후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고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점, ③ 9월분을 포함한 2개월분의 급여와 퇴직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④ 과거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경험이 있어 고용센터의 방문목적을 혼동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낮은 점, ⑤ 2017. 10. 18. 사용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은 근로관계 종료 후 금전채무의 청산에 관한 대화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