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CCTV 영상으로 근로자가 배차과장과 언쟁을 벌이다
판정 요지
CCTV로 확인된 배차과장 어깨 밀침은 징계사유 인정되나, 경미한 정도·상해 미확인·형사고소 미진행·다른 관련자 무징계 등 형평에 반하여 해고는 양정 과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CCTV 영상으로 근로자가 배차과장과 언쟁을 벌이다 배차과장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배차과장의 어깨를 밀치고 자신의 머리를 배차과장의 가슴에 들이민 정도에 그쳤으며, 서로 간 주먹다짐에 이르는 등 정도가 중하다고 볼만한 폭행은 없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폭행으로 배차과장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배차과장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거나 진단서를 제출한 바 없어 그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당시 CCTV 기록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와 배차과장의 다툼에 개입한 다른 직원과의 몸싸움에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이 상당한 점, ③ 배차과장이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만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 배차과장 및 당일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