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휴업을 할 만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고, 휴업 처분이 노조와의 협의도 없는 일방적 조치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건 휴업 처분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단체교섭과정에 발생한 일련의 행위 중 노사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이탈을
판정 요지
전부인정(휴업), 일부인정(부당노동행위)
쟁점: 사용자는 휴업을 할 만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고, 휴업 처분이 노조와의 협의도 없는 일방적 조치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건 휴업 처분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단체교섭과정에 발생한 일련의 행위 중 노사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이탈을 판단: 사용자는 휴업을 할 만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고, 휴업 처분이 노조와의 협의도 없는 일방적 조치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건 휴업 처분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단체교섭과정에 발생한 일련의 행위 중 노사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이탈을 부추긴 행위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와해시키고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이나, 단체교섭과정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처분을 하였다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휴업을 할 만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고, 휴업 처분이 노조와의 협의도 없는 일방적 조치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건 휴업 처분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단체교섭과정에 발생한 일련의 행위 중 노사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이탈을 부추긴 행위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와해시키고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이나, 단체교섭과정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처분을 하였다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