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팀원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파벌을 조성하였다는 등의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여 해고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비위혐의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고소 언급은 방어적 행위이고, 팀원 차별·조직갈등 심화 주장은 다수 팀원 진술에 반하며, 사용자가 조합원 의견만 신뢰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해고에 이를 중대한 비위가 입증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