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1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의 협박·강요 또는 의사결정 여지 박탈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